2025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2만 원, 부부가구 월 51만 2,000원! 이 글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최대 수령액’ 키워드로 2025년 기준 지급 금액과 조건을 간결히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 가이드를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므로, 부모님의 상황을 점검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비기여형 복지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약 600만 명(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70%)이 수령 중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목적과 특징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노인에게 우선 지원되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구분 | 내용 |
---|---|
도입 연도 | 2014년 |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32만 원, 부부가구: 51만 2,000원 |
💰 2025년 최대 수령액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만 2,000원 (1인당 25만 6,000원)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만 원을 받는 경우 약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수령액 | 지급일 |
---|---|---|
단독가구 | 32만 원/월 | 매달 25일 |
부부가구 | 51만 2,000원/월 (1인당 25만 6,000원) | 매달 25일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 0원: 최대 32만 원
- 국민연금 20만 원: 약 12만 원
- 국민연금 48만 원 이상: 0원
✅ 수령 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 이전 출생)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1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 국외 거주자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초과자
조건 | 내용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단독 213만 원, 부부 341만 원 이하 |
국민연금 | 월 48만 원 이상 시 감액 |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30% 공제, 최대 108만 원),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예: 월 100만 원 근로소득 → 70만 원(30% 공제).
재산 소득환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 주거용 재산: 3.62% (1억 3,500만 원 공제)
- 일반 재산: 4.83%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예: 주거용 재산 2억 원 → 공제 후 6,500만 원 × 3.62% = 월 약 19.6만 원.
항목 | 내용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30% 공제), 공적연금 등 |
재산 소득환산 | 주거용 3.62%, 일반 4.83% |
공제 | 주거 1억 3,500만 원, 금융 2,000만 원 |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서비스: 전화(129)로 요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 소득·재산 증빙(금융정보 동의 시 생략 가능)
심사 기간은 2~3개월,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입니다.
❓ FAQ
국민연금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13만 원, 부부 341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원 미만이면 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하면 지급이 빠릅니다.
아닙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하며, 부부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합산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2,000원을 매달 25일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 원, 부부 341만 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며, 국민연금 48만 원 미만 시 조정된 금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해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