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키워드로 부모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대 월 32만 원(단독가구) 또는 51만 2,000원(부부가구)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금액 조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부모님의 소득·재산 상황을 점검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비기여형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약 600만 명(65세 이상 인구의 70%)이 수령 중이며,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노인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목적과 특징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완화와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2만 원, 부부가구 51만 2,000원(1인당 25만 6,000원)입니다.
구분 | 내용 |
---|---|
도입 연도 | 2014년 |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32만 원, 부부가구: 51만 2,000원 |
✅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 국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의 상황을 아래 조건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연령
만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으로,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됩니다. 예:
- 국민연금 0원: 최대 32만 원
- 국민연금 20만 원: 약 12만 원
- 국민연금 48만 원 이상: 0원
제외 대상
- 국외 거주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초과자
조건 | 내용 |
---|---|
연령 | 만 65세 이상 (1960년 이전 출생) |
소득인정액 | 단독 213만 원, 부부 341만 원 이하 |
국민연금 | 월 48만 원 이상 시 감액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아래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은 30% 공제(최대 108만 원)됩니다. 예: 월 100만 원 근로소득 → 공제 후 70만 원.
재산 소득환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3.62% (1억 3,500만 원 공제)
- 일반 재산: 4.83%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예: 주거용 재산 2억 원 → 공제 후 6,500만 원 × 3.62% ÷ 12 = 월 약 19.6만 원.
항목 | 내용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30% 공제), 공적연금 등 |
재산 소득환산 | 주거용 3.62%, 일반 4.83% |
공제 | 주거 1억 3,500만 원, 금융 2,000만 원 |
🛠️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며, 부모님 대신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방문 신청 요청.
2025년에는 디지털 신청이 강화되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보유 시)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 7월 신청 후 8월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지급.
📋 부모님의 수급 가능성
부모님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 사례 1: 65세 이상, 국민연금 없음, 주거용 재산 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25만 원(주거용 공제 후 1,500만 원 × 3.62% ÷ 12).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로 자격 충족, 최대 32만 원 수령 가능.
- 사례 2: 부부 모두 65세 이상, 국민연금 1인당 30만 원, 주거용 재산 2억 원 → 소득인정액 약 55만 원(국민연금 60만 원 + 주거용 공제 후 6,500만 원 × 3.62% ÷ 12). 부부가구 기준 341만 원 이하로 자격 충족, 1인당 약 20만 원 수령 가능.
- 사례 3: 65세 이상, 국민연금 50만 원,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50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충족하나, 국민연금 48만 원 초과로 기초연금 전액 감액.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FAQ
네, 국민연금이 없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최대 32만 원(단독가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내역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되는 해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하면 지급이 빠릅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 원, 부부 341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최대 32만 원(단독) 또는 51만 2,000원(부부)을 매달 25일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자격을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