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재직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중도 퇴사 시 환급과 해지 절차를 알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도 퇴사 시 청년 귀책 여부에 따라 환급액과 재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 퇴사 시 처리 절차, 환급액, 재가입,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 만기 시 목돈(최대 3,000만 원)을 수령합니다. 2025년 기준, 약 20만 명이 가입 중이며, 2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 적립 구조: 청년(월 12.5만~25만 원), 기업(월 20만~30만 원), 정부(월 30만~45만 원).
- 만기 혜택: 2년형 최대 1,600만 원, 3년형 최대 3,000만 원(이자 포함).
⚖️ 중도 퇴사 시 처리 절차
중도 퇴사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해지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사유 확인: 자진 퇴사(청년 귀책)인지 권고사직·해고·폐업(기업 귀책)인지 확인.
- 해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youthtomorrowfund.or.kr)에서 해지 신청, 사유 발생일자 입력.
- 서류 제출: 퇴사 증빙(퇴사 확인서, 해고통지서 등)과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환급 처리: 해지 신청 후 1~2개월 내 환급액 계좌 입금.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30%의 가입자가 중도 퇴사로 해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퇴사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 귀책(자진 퇴사):
- 12개월 미만: 청년 납부액(원금)만 환급, 정부·기업 적립분 소멸.
- 12개월 이상: 청년 납부액 + 정부 적립분 일부(가입 기간 비례) 환급.
-
기업 귀책(권고사직, 해고, 폐업):
- 청년 납부액 + 정부·기업 적립분 일부(가입 기간 비례) 환급.
예시: 2년형, 월 12.5만 원 납부, 12개월 후 자진 퇴사 → 청년 납부액(150만 원) + 정부 적립분 약 50% (약 180만 원) = 약 330만 원 환급.
퇴사 사유 | 가입 기간 | 환급액 |
---|---|---|
자진 퇴사 | 12개월 미만 | 청년 납부액 원금 |
자진 퇴사 | 12개월 이상 | 청년 납부액 + 정부 적립분 일부 |
기업 귀책 | 전 기간 | 청년 납부액 + 정부·기업 적립분 일부 |
🔄 재가입 가능 여부
재가입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기업 귀책(권고사직, 해고, 폐업):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재가입 가능.
- 청년 귀책(자진 퇴사): 재가입 불가, 단 6회차 이상 납부 미납 시 예외적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이전 납부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중도 �退사 꿀팁
- 퇴사 사유 명확히: 권고사직·해고 시 증빙(해고통지서 등) 준비로 더 많은 환급 가능.
- 해지 신청 빠르게: 퇴사 후 1개월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지연 시 처리 지연 가능.
- 서류 준비: 퇴사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PDF로 준비, 선명한 스캔 필수.
- 문의 활용: 불명확한 경우 중소기업벤처24(1666-0767)로 문의.
- 재가입 계획: 기업 귀책 퇴사 후 새 중소기업 취업 시 빠르게 재가입 신청.
활용 사례
2024년 서울의 한 청년은 1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청년 납부액 225만 원과 정부 적립분 200만 원 환급받음.
❓ FAQ
12개월 미만은 청년 납부액 원금, 12개월 이상은 납부액 + 정부 적립분 일부.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재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youthtomorrowfund.or.kr)에서 진행.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 퇴사 시 청년 귀책 여부에 따라 환급액과 재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세요!